도청사 사용제한 조례개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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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사 사용제한 조례개정 철회하라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1.10.0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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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오은미 도의원

 

“도청 광장에서의 집회를 제한하려는 조례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지역 출신 오은미 도의원(산업경제위원회)의 애타는 절규다.

전북도는 지난 9월 2일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이 입법예고 조례안에는 도청 광장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광장의 사용용도를 구체화하여 사용허가 대상시설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 의원은 지난달 30일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이를 실현하는 방법인 집회 및 시위 등을 허가제로 운영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청사 주변에서의 집회ㆍ시위를 금지하려는 것은 행정이 도민위에 군림하려는 독선과 아집”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오 의원은 “광장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입을 틀어막을 ‘궁리’만을 일삼는 전북도는 도민들이 도청 광장까지 와서 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지, 도민들의 분노와 억울함, 응어리, 아픔, 눈물, 하소연을 헤아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군사독재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고 이명박 정권도,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국민적 저항 앞에 결국 닫힌 광장을 열었다”면서 “민주당 당적을 가진 도지사가 앞으로는 ‘소통’을 뒤로는 ‘불통’을 고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오의원은 “내 편 아니면 모두 ‘적’으로 규정하고 내 편에 대해서는 규정을 어겨서라도 도움을 주면서 반대편에는 힘으로 제압하고 때려잡을 궁리만 하는 도민들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상전이 되어 호령하는 주군이 되었다”고 비난하며 “도청광장을 닫으려고 하는 것은 시대적 변화를 읽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독선과 아집이며 민주시민의식을 우롱하는 편협하고 닫힌 사고일 뿐”이라고 질타하고 “도청 광장 사용문제가 다시는 거론되지 않도록 깔끔하게 철회하여 정리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도는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서울광장은 시청사 밖이고, 전북도청 앞 광장은 청사 안의 터로 비교 대상이 다르다. 무조건 집회를 못 하게 하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과격한 시위만을 배제하려는 임의규정이다. 도청직원이 근무하고 다수의 도민이 이용하는 곳에 대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반박하며 조례 개정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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