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수 재선거의 부재자 신고가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부재자 신고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순창군으로 되어있는 투표권을 가진 사람 가운데 타 지역에 살거나 기타 사유에 의해 10월 6일 당일 직접투표하지 못하는 사람이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신고하는 절차이다.
거소지(자택·요양소 등 머무는 곳)에서 부재자 투표를 원하는 사람은 각각 사유에 표시를 해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해야 한다. 부재자 신고가 완료되면 투표방법 및 후보자 선거유인물,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투표한 후 동봉된 우편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어 발송하면 된다. 거소지에서 이동이 자유로운 사람은 해당지역의 지정된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열린순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