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300여 가구 추가혜택 예상
군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신청가구의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신청인의 1촌 직계혈족인 부모와 자녀, 그 배우자까지 소득ㆍ재산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단 고소득(연 1억 원, 세전)이나 고재산(9억 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과 생계형 범죄율을 낮추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복지제도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선정 기준 가운데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1인 54만8000원)를 충족해야 하며, 가구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한다.지난 8월말 기준 군내 생계급여수급자는 1406가구에 1871명으로 이번 제도 개편으로 300여 가구가 추가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이나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전화상담실(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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