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의장 신용균)는 5166억7800만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지난달 9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제263회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등을 심의했다.(안건 주요 내용은 <열린순창> 554호 9월 8일치 ‘군의회, 임시회 개회…16일까지’ 기사 참조)
안건 가운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순창군 강천 힐링스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수정 의결하고 다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78억1500만원이 증액된 5166억7800만원 규모로 결의했다.
군에서 제출안 변경예산안 가운데 △순창 아이돌봄센터 조성사업의 운영 사무관리비 994만8000원과 세탁기 냉장고 등 기자재 구입비 2967만9000원 △월인석보 권15 수장고 건립 설계비 6000만원 중 군비 900만원 △대모산성 스토리텔링 세미나 지원사업 1500만원 중 군비 500만원 △임도관리사업 1억2200만원 △치매안심센터 이전 설치공사 1억5000만원 등 총 2억7562만7000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다. 블루베리 품종 갱신 4500만원은 4000만원을 증액해 8500만원으로 수정했다.
조례 제정 5건, 개정 5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천 힐링스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일부 수정 결의했다. 의원 발의 조례 3건은 원안 의결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대표발의 이기자 의원)는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보청기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 주민이어야 하며,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순음청력검사 및 청성뇌간 반응검사를 통한 이비인후과 전문의 확진을 받아야 한다.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대표발의 신정이 의원)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예산지원과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신축과 재건축의 구분, 지원 우선순위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대표발의 전계수 의원)는 ‘악취방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악취 배출 사업장 인ㆍ허가 시 악취 영향 고려,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조례는 △행정정보공개 조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3세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등 5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