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 12월 9일부터 국회동의청원 기준이 10만명에서 5만명으로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오늘부터 농민기본법 제정에 대한 청원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전에 하셨더라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 농업, 농촌, 농민이 존속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봅시다. 1월20일까지 5만명 청원 넘겨서 농정의 틀을 바꾸어 봅시다(올해 안에 5만명 달성 고고~~).
농민기본법이 제정되면,
①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정하고 ‘시장중심농정’에서 ‘국가책임농정’으로 전환합니다.
②‘농민’의 새로운 개념 정립과 농민 권리를 실현합니다.
③식량의 공공재적 성격을 법으로 인정합니다.
④식량자급률 법제화로 식량주권, 식량안보를 실현합니다.
⑤농지개혁으로 농지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지투기 문제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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