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의장 신용균)는 지난 14일, 순창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순창군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집행부로부터 독립되면서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운영을 위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순창군의회 인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민간 위촉위원 6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앞으로 3년간 순창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 ‘2022년 순창군의회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원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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