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운영
상태바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운영
  • 정리 최육상 기자
  • 승인 2022.03.30 0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및 사용률 제고를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Double)보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다.

더블 보상제란 주택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경보음을 듣고 대피한 경우 사용한 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대로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한편 순창소방서 2021년 더블보상제 수혜자는 1호 안귀자씨, 2호 김해성씨, 3호 류양희 총 3명으로 소화기 8대가 지급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금과초 100주년 기념식 ‘새로운 백년 기약’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카페 자연다울수록’ 꽃이 일상이 되는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