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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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홍보
  • 정리 최육상 기자
  • 승인 2022.04.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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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오는 610일부터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련 자격 요건을 갖출 것을 당부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험물 운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강습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이 법은 2015년 상주터널과 2017년 창원터널에서 발생한 관련 사고를 계기로 운반자의 안전의식 향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 202069일 공포 후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쳤다.

이에 따라 오는 610일부터는 가두검사를 통해 자격없이 위험물을 수송한 것이 확인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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