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오는 6월 10일부터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련 자격 요건을 갖출 것을 당부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 운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강습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이 법은 2015년 상주터널과 2017년 창원터널에서 발생한 관련 사고를 계기로 운반자의 안전의식 향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 2020년 6월 9일 공포 후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쳤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0일부터는 가두검사를 통해 자격없이 위험물을 수송한 것이 확인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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