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이륜차 등 법규위반 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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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이륜차 등 법규위반 행위 단속 강화
  • 정리 최육상 기자
  • 승인 2022.04.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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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서장 김난영)는 지닌달 29, 봄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대형화물차의 신호 위반 등 고위험 위반행위와 교통사고의 주원인인 과속운전 근절을 위해 이동식 무인 단속을 강화한다고 알렸다.

오는 6월까지 이륜차는 인도주행·안전모미착용, 대형화물차는 과속·신호위반·적재조치위반 등이 중점 단속한다.

, 봄 행락철 차량 이동 증가에 따라 13번 국도 동계면 신흥·서호마을 앞, 27번 국도 인계마을 앞 등 주요 과속구간에 이동식 무인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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