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처벌
순창경찰서(서장 김난영)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각종 불법무기류를 적극 회수한다.
신고 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이다.
신고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사람은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 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자진 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하면 총포화약법(제13조) 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소지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처벌(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함은 물론, 자진신고 기간 종료와 함께 불법무기류 소지자에 대해 강력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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