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종자 보존 필요성 강조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민관정책협의회’와 ‘전북 토종씨앗 채종포 운영협의회’는 지난달 29일 도청 공연장에서 ‘토종농작물 보존 육성 정책의 현황과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환경오염, 관행농업 등으로 사라져가는 토종종자의 보존 필요성을 홍보하고, 도민과 함께 공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토종종자 채종포 운영 사례 발표, 토종종자 보존운동의 역사와 육성 정책 현황과 방향 강의, 토종 씨앗 홍보 전시 및 씨앗 나눔 등을 진행했다.
‘토종종자 보존운동의 역사’에 대해 강의했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도연합 오은미 회장은 “(행사가) 3시간 가까이 진행됐지만, 덩치 큰 대강당의 찬 기운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토종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었던 것 같습니다”라며 “토종 종자 지키기를 통해 식량 주권, 종자 주권, 농민의 권리가 온전하게 보장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 커갑니다”라고 세미나 참석 소감을 전했다.
한편, ‘토종농작물’은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이라고 정의돼 있다. ‘야생종’은 산·들 또는 강(하천·댐·호소·저수지 포함)이나 바다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종이며, ‘재래종’은 한 지역에서 재배·사육·양식되어 다른 지역의 품종과 교배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의 기후·풍토에 적응된 종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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