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류원료 콩 계약수매, 2ㆍ10ㆍ21일 3차례 1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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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류원료 콩 계약수매, 2ㆍ10ㆍ21일 3차례 1등품...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1.11.02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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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지원금 더하면 시장가격보다 높아


장류원료 계약재배사업 콩 수매가 지난 2일부터 오는 10일, 21일 세 차례 진행된다.

수매장소는 순창농협은 읍내 한국전력 앞 경제사업소와 쌍치지점에서 다른 지역농협은 해당 농협 창고 등에서 진행된다.

올해 초 4000원(1kg)으로 정해졌던 콩 계약수매 가격은 시세와의 차이를 고려해 변동이 확실시 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계약재배협의회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최저 3600원에서 최고 4400원 사이에서 수매가격을 정하되 가격을 고정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즉 시세가 5000원 이상일 경우는 무조건 4400원에 매입하며 3200원 밑으로 떨어져도 3600원에 사들인다는 것이다. 김휘식 군 농업기술과 작물기술담당은 “회의 결과 수매 전일의 시장평균가격을 참고해 수매가를 정하기로 했다. 시장 가격이 5000원을 약간 웃도는 현재(1일)로서는 4400원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번 계약재배 콩 수매물량은 전량 민속마을 장류제조업체에 납품돼 메주와 청국장으로 쓰이게 된다. 따라서 선별과정을 거친 1등품이어야 하며 그 외의 물건은 받지 않는다.

김현수 농협중앙회 군지부 부지부장은 “민속마을에서 질 좋은 콩을 원하기 때문에 등급제한을 뒀다. 일반상인은 등급 분류가 안 돼도 사들이기 때문에 등급 면에서는 불리할지 모르나 가격 경쟁력은 계약수매가 낫다”고 설명했다. 수매율은 장담하기 어렵지만 계약수매 가격과 시장 매입가격이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지 않고 유통지원장려금 등이 더해진 농가 수취가격은 시장가격보다 높으므로 수매율을 높이는데 필요한 기본 조건은 마련된 셈이다. 이에 농가에서는 1등급을 받은 콩은 계약수매에 내고 그 외의 콩은 시장에 파는 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통장류제조업체들은 콩 수매가 늦어지면 추운 날씨에서 메주를 만들어야 하고 얼어버릴 우려가 있다며 가급적 빨리 수매하여 공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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