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사항 미이행, 공익직불금 총액 5% 또는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순창사무소(소장 김응석, 이하 농관원 순창사무소)는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직불신청 농업인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7월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 특히 임야 필지와 전년도 지급면적을 초과해 신청한 필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농관원 순창사무소는 공익직불금 신청 전에 공익직불 이행점검 조사원 5명을 투입해 실제 농지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사전에 농업인에게 묘지‧주차장‧건축물 부지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은 면적을 신청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했다.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환경보호 △생태계보전 △마을공동체 활성화 △먹거리안전 △영농활동 준수 등 5개 분야 17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뿐만 아니라 본격 시행된 ①영농폐기물 적정 처리(마을별로 설치된 공동집하장에 폐기하고, 미설치 지역은 공동 수거의 날 등에 적정하게 수거·폐기해야 한다) ②마을공동체 활동 참여(마을 공동공간 청소, 정비, 김치담그기 등 마을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 ③영농일지 작성(배포된 영농일지 표준양식을 이용하거나, 농업인이 기존에 작성하던 양식과 방법을 사용해도 인정한다) 등 신규 감액 대상인 3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할 계획으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점검 결과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면 사항 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 또는 10%를 감액하며, 동일한 준수사항을 작년과 올해에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올해 감액률을 2배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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