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개선-환경오염 방지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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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환경오염 방지 토대 마련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1.11.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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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철거비용 추가지원 조례 개정 의미


앞으로는 지붕개량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이 원할 경우 슬레이트지붕 철거비용 일부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군은 지난 15일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현행 지원조례 가운데 “지붕재료가 슬레이트인 주택의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환경부에서 정한 슬레이트 처리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그동안 군에서는 환경부의 시범사업 지정을 받아 지난 2000년부터 12년째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이 진행해오고 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지원을 받은 가구는 올해만 172동이며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7가구였다. 사업을 시작한 2000년에는 무려 400동이 넘는 가구의 지붕수리작업이 완료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고 지금도 그 수요는 꾸준한 편이다.

사업목적은 주로 건물 지붕이 낡아 파손되거나 누수가 발생해 주거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을 제거하고 미관을 개선하려고 시행됐다.

하지만 군내에는 여전히 석면이 섞인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내지 않고 덧씌우는 방식으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 건강은 여전히 위협을 받고 있다. 슬레이트 폐기비용이 워낙 비싸 보조금을 준다 해도 가구주가 망설이기 때문이다.

지붕개량사업 보조금은 슬레이트 지붕과 사회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달리 책정된다. 먼저 슬레이트 지붕을 뜯어내고 새로 씌울 경우 지원되는 보조금은 공사비 100만원과 슬레이트 처리비용 224만원이 지급된다. 슬레이트가 아닌 지붕의 개량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슬레이트 지붕일 경우에도 슬레이트를 뜯어내지 않고 공사를 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붕개량사업을 신청한 사회취약계층에는 150만원이 지원된다. 빈집처리사업은 도 70%, 군 30%의 비율로 100만원을 보조하고 있다. 

군이 지원조례 개정을 추진한 이유는 이런 건강 위협물질로부터 주민이 벗어나는 것을 돕는 한편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액이 줄어 지자체가 추가로 보조해야 할 필요에서다. 환경부에서는 현재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내고 다른 자재로 씌울 경우 1가구당 224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올해 말 시범사업이 끝나고 정식사업으로 승격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200만원씩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감액 차액을 보충하는 한편 한 가구라도 슬레이트 철거를 더 하도록 유도하고자 군은 50만원의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더 주기로 한 것이다.

정영호 민원과 건축담당자는 “대개 지붕개량사업을 신청하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다. 가령 소득 적은 노인들이 지붕개량사업을 신청할 정도면 지붕 안의 더 심각한 문제도 많이 나온다”며 “4간(약 7.27m) 규모에 380만원 정도인 처리비용 중 상당액을 보조받더라도 자부담이 만만치 않고 또 지금까지 큰 불편함 없이 살았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덧씌우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슬레이트 지붕 처리비용이 이 같이 비싼 것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섞여있어 전문업체가 시공해야 하며 폐기장도 도내 2군데뿐이어서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정 담당자는 “덮어씌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언젠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해야 할 경우 처리비용은 집 주인의 몫이 되므로 공사를 할 때 다소 돈이 들더라도 미리 철거하는 것이 낫다”며 의식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환경은 건강에도 이로워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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