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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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없음’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2.11.3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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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제 벗어나며 군정운영 탄력 받을 듯

최영일 군수(사진)가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군정 운영에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 군수는 61일 치러진 지방선거 관련 티브이(TV) 토론회에서 상대인 최기환 후보에게 순정축협조합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에 상당수의 암소를 헐값에 특정 영농조합법인에 팔았고, 당시 최기환 후보의 아내가 이 영농조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며 부당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기환 후보 측은 아내는 2009년에 이사에서 사임했고, 2015년에는 이사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 군수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최 군수의 혐의에 대해 축협 소 상당 부분이 (최기환 후보)아내에게 최종 귀속된 것이 맞고 최 군수는 당시 상당한 분량의 축산물 가격 검토 자료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며 헐값에 판매했다는 표현은 평가적 개념으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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