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일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지난 3일 기각됐다.
이번 재정신청은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 관련 티브이(TV) 토론회에서 당시 최영일 후보가 최기환 후보에게 ‘순정축협조합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에 상당수의 암소를 헐값에 특정 영농조합법인에 팔았고, 당시 최기환 후보의 아내가 이 영농조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며 부당거래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최기환 후보가 선거 후 이를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한 것이 발단이다.
최기환 후보 측은 “아내는 2009년에 이사에서 사임했고, 2015년에는 이사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최 군수를 고소했고, 경찰은 최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이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최기환 후보 측은 반발하며 재정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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