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행정사무감사 126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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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행정사무감사 126건 지적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1.12.2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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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ㆍ복 관로공사, 일부 구간 재시공 등 조치

군 의회는 집행부 사무 중 36건과 26건에 대해 각각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고 64건에 대해서는 건의 및 권고했다.

지난 20일 군 의회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 회의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시정 36건을 보면 행정과 7건, 공통 5건, 보건의료원과 민원과 각각 4건 등이고 지역발전추진단 등 총 6개 과ㆍ소ㆍ단은 단 1건의 시정요구도 받지 않았다.

개선 26건은 민원과 4건, 행정과와 건설방재과 각각 3건, 지역경제과 2건 등 이다. 기획재정실 등 총 6개 실ㆍ과ㆍ소ㆍ단은 개선요구를 받지 않았다.

건의 및 권고를 받은 총 64건의 사무는 지역경제과 8건, 농업기술과 6건, 주민생활과 5건 등 이고 의회사무과와 지역발전추진단만 지적을 받지 않았다.

시정요구를 한 신용균 의원은 읍면 경로당에 비치된 운동(의료)기구와 관련해 “이용객 과다로 고장이 빈번하나 사후관리 서비스(A/S) 기간 경과나 제외 상품 등의 이유로 수리가 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향후는 기구 구매시 A/S 계약 및 계약이행보증서를 사전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기자 의원은 조직개편과 관련해 “전문부서에는 전문직렬이 인사배치될 수 있도록 향후 조직개편시 조치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임예민 의원은 순창노인전문요양원과 관련해 “요양환경을 저해하거나 동료환자에게 불편을 주는 입소자 중 입소대상 제외자는 관련법규를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적했다.

정봉주 의원은 보건의료원 응급실과 관련해 “가끔 진료진이나 옆 환자에게 행패를 부리는 비정상적인 환자가 있는데 이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청원경찰을 추가로 배치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라”고 했다.

정성균 의원은 자치법규와 관련해 “자치법규가 상위법과 상이하거나 법규 내 오탈자, 문맥상 자연스럽지 못한 조항 등의 오류가 법규 곳곳에서 발견되는 이유로 일제정비를 통해 법규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덧붙였다.

최영일 의원은 부실공사로 파문이 일었던 쌍치 복흥 생활용수사업과 관련해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전체구간 중 부분별로 10개소 이상 터파기를 실시해 부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과정은 사진을 첨부해 보고하라”고 했다. 또 “부실시공이 확인된 낙덕저수지 인근은 재시공하고 그 과정도 사진을 첨부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현재까지 완료된 구간은 하자담보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추후 하자보수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감리단은 감독 태만에 책임을 분명히 물어 조치하고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한성희 의원은 공설운동장과 관련해 “연간 전기료가 4000만원을 상회하는 이유로 전력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목적구장은 대회 등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 정규시간외에는 개방을 지양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실 소관 사무 중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이 전북 6개 시ㆍ군 중 1위를 차지한데다 4500만원의 상금까지 받아 군 세수를 높인 점. 또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 중 한국시멘트 방적공장 유치 등이 모범사례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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