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가족센터(센터장 문정현)는 이민자의 맞춤형 지역정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주말반을 개설했다. 이민자들이 한국어, 경제, 사회 등 기본 소양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적취득 필기시험 면제, 가점 부여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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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가족센터(센터장 문정현)는 이민자의 맞춤형 지역정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주말반을 개설했다. 이민자들이 한국어, 경제, 사회 등 기본 소양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적취득 필기시험 면제, 가점 부여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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