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사망 1200만원, 상해후유장애 200만원 한도
군이 지난 1일부터 사회재난상황에서 군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확대했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제도로,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군 관계자는 “기존 22개 보장항목에서 사회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가 발생했을 시에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범위를 확대했다”면서 “재난상황으로 분류되는 대규모 사회재난 사망사고에 대해 군민은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기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상해사망이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입은 군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누리집, 엔에이치(NH)농협손해보험(1644-9666), 안전재난과(063-650-187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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