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덕면(면장 박영래)은 지난 8월말부터 담당 공무원이 면내 농업인을 마을로 찾아가 공익직불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온라인, 전화 등을 통한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이수가 어려운 고령의 농업인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대상은 면내에 거주하는 2023년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미이수 농업인 150여명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관련 의무교육을 오는 9월 30일까지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 지급액의 10%가 감액된다.
◎자료제공 팔덕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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