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개발 정책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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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개발 정책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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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1.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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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훈 농소마을 이장

저수지 개발 특별법이 2011년 4월 1일 발효되었다. 군내에 있는 모든 저수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활용하였으면 좋겠다. 도ㆍ농간 직거래 장터로도 사용하고 도시민이나 기업체 직원의 낚시터로도 개방하여야 한다. 저수지 옆에 쉼터와 야외화장실과 넓은 주차장도 확보하여 주어 체류하는 농촌 휴양공간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각 마을마다 도시계획을 수립함과 같이 마을에 주어진 땅을 주민이 살기 좋은 곳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우리 적성면에 있는 지내 저수지는 400년 전에 조성되었으며 그 후 양수장이 내월리와 운림리 2곳에 설치되었다. 본 저수지 개발 특별법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사업으로 우리 순창군도 하루빨리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저수지 주위에 백일홍 나무와 철쭉도 심고 아름답게 가꾸고 산책로도 만들고, 민박시설도 준비해서 도시에 힘든 일에 찌든 심신을 휴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모든 마을이 해야 할 일이다.

청정지역인 우리 순창은 저수지를 잘 개발하고 백일홍을 많이 심어 후손에 물려주었으면 싶다. 순창군 정책개발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주길 바라는 당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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