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 굴삭기 등 건설기계 불법주기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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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 굴삭기 등 건설기계 불법주기 ‘민원’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2.01.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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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내 곳곳 이면도로 등 ‘무단점유’…볼썽사나

▲ 주공아파트 인근 도로변에 불법 주기(주차)된 포크레인. 주민들이 안전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읍내 주택 주변 도로가에 불법 주기(주차)된 덤프트럭, 포크레인(굴삭기) 등 건설기계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 갑모씨는 “건설기계를 읍내 중앙초, 옥천초, 주공아파트 등의 주변도로에 무단 주차(주기)해둬 보행자와 운전자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또 건설기계들이 동작하면서 내는 소음도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기계들의 상습 불법 주기 구간에서는 어린이 등 교통 약자들이 각종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또 건설기계들은 새벽 시간대에 시동을 건 채 장시간 공회전을 한 뒤 출발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새벽잠을 설치게 할 뿐만 아니라 매연까지 내뿜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특히 공사현장의 시공이 대부분 중단된 요즈음 같은 동절기에는 건설기계들이 며칠씩 도로변에 주기돼 있다. 이런 이유로 통행하는 운전자들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아찔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2항을 보면,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나 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제44조에 명기돼 있으나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19조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에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굴삭기 0.2 루베(㎥, 빈 바가지안의 용적)의 경우는 트럭에 실려 주차되어 있다. 이런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 아닌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건설기계 주차단속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영업용 건설기계들은 주기장에 세워둬야 하지만 소유자나 점유자들이 편의만을 생각해 주택가 도로변에 세워둬 버린다. 민원이 많아 주공아파트 입구 도로변에 세워진 건설기계들은 시정 조치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오후 3시경 주공아파트 도로변에는 대형 굴삭기가 세워져 있었고 읍내 곳곳에서도 불법 주기(차) 덤프트럭 등을 어렵사리 만날 수 있다.

군내에는 관용 22대, 자가용 274대, 영업용 136대 등 총 432대 건설기계가 있다. 이중 읍내 곳곳에 주기돼 있는 건설기계는 영업용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법으로 주기된 각종 건설기계는 교통장애는 물론 보행권 침해와 교통사고 위험을 안겨 준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군의 손길도 필요하지만 건설기계 소유자들이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시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기장> 건설기계 등 중기(重機)를 세워두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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