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탄소배출권 거래제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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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탄소배출권 거래제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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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1.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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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전액 자전거 구입…읍ㆍ면 배치

▲ @ 순창군청 사진
군이 2011년 탄소배출권 거래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8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사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한 뒤 이를 초과 달성한 국가가 해당하는 양만큼 목표달성에 실패한 국가에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이며 공공건물의 전기 사용량을 줄일 것을 유도했다.

군은 올해 냉ㆍ난방 온도 제한을 비롯해 가로등 전구를 발광다이오드(LED)로 교체하는 등 전기사용량 감축에 노력했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았다. 이와 함께 받은 포상금은 전액 자전거 구입에 썼다. 이 포상금은 직원 회식이나 물품 구입 등 사용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

호창성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은 자전거를 구입한 것에 대해 “가까운 거리를 자동차로 다니는 것보다는 자전거가 훨씬 효율적이고 온실가스 절감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에도

이만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구입한 자전거 31대는 군 직원이 업무에 활용하도록 각 실ㆍ과ㆍ소ㆍ원과 읍ㆍ면사무소에 한 대씩 비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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