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농협장, 상임조합장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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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농협장, 상임조합장 되나?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2.01.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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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상임조합장 전환 시도ㆍ이사회 승인 얻어

순창농업협동조합(조합장 이대식)이 최근 비상임조합장-상임이사 체제를 상임조합장-상임이사 체제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 조합장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순창농협은 이사회를 열어 상임조합장-상임이사 체제전환에 대한 안을 심의 통과하고 오는 대의원총회에 특별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이사회 찬반투표 결과는 11대 7이었다.

우선 체제전환이 문제가 되는 것은 현행 농협법과의 충돌가능성이 있고 순창농협의 역사적 과정에서 불거진 비상임조합장 체제를 고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서는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비상임조합장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순창농협의 지난 2010년 회기 결산결과 자산총계는 2008억원이 넘었다. 심각한 경영난이 아니고는 출자금과 토지, 건물 등의 가치는 거의 줄어들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의 일정 부분은 법정적립금으로 돼 고정자산화 된다. 사업이익이 반드시 난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자산이 늘어나게 되면 몇 년 뒤에는 이 같은 법조항을 적용받게 돼 비상임조합장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비상임조합장-상임이사 체제가 상호견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과 비상임조합장 체제에서 커진 사업규모에 맞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체제전환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신원우 순창농협 상임이사는 “조합장은 대표성을 갖고 상임이사는 경영책임을 진다. 상임조합장 체제는 자칫 권한을 독점할 수 있다. 조합장이 직원통솔력을 갖춰야 따라 일하는 것이지 체제만 바꾼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며 일단 반기를 들었다.

상임조합장 체제 전환 시도는 올해 7월에 예정된 순창농협 조합장선거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따른다. 대의원총회를 통해 조합장의 권한이 강화되면 선거를 치룰 때도 현 조합장에 유리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 안이 통과되려면 정족수를 넘겨 성사된 대의원총회에서 2/3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해석이 분분하지만 일단 조합원 사이에서는 상임조합장 체제는 무리라는 의견이 우세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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