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무허가 축사시설 양성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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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무허가 축사시설 양성화 나서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2.01.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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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 현행법 따라 추인

▲ 군이 무허가 축사시설의 양성화에 나섰다.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이형강제금을 부과하고 현행법에 따라 추인 허가한다. 사진은 무허가축사와 관련 없음.

군이 무허가 축사시설의 양성화에 나섰다. 무허가축사는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설 현대화 보조금 지원 등 각종 수혜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이며 또 환경민원 및 분쟁 발생에 따른 축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건축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제5항 제10호에 의거 연면적이 100제곱미터(m², 30.25평) 이상인 간이 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 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일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이다.

또 건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 제2항 제5호 규정을 보면.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해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400m²(121평)이하의 축사ㆍ작물재배사는 건축신고 대상이며 그 연면적이 400m²를 초과하면 건축허가 대상이다.

위반 건축물 자진신고서는 건축법 및 관계법령 등의 저촉 여부를 확인한 후 사전에 건축사 등 전문가에게 관계법령검토 등을 상담한 후 현행법에 적합한 경우만 작성해 군청 인허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건축법(건폐율 등),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축사육제한지역 등), 가축사육제한에 따른 주민동의서, 축산폐수처리시설, 개발행위 등 건축과 관련된 모든 법률을 적용한 후 현행법에 적합한 경우에만 추인허가하기 때문이다.

한편 군은 무허가 축사에 대해 60일간을 시정 기간을 주고 이행강제금을 부과 한 후 현행법에 적합한 경우에 추인 허가한다. 한편 무허가 축사가 지난 1999년에 건축됐고 경량철골구조로 면적이 500m²(151평)이면 시가표준액(m²/32,000)×500m²×부과율(25%)로 계산해 이행강제금은 4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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