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근로자 30명 농번기 일손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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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근로자 30명 농번기 일손 도와
  • 장성일 기자
  • 승인 2024.04.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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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시행
4월 22일부터 8월말까지 5개월 간 신 농가 근로보조

 

군은 최영일 군수 취임 이후 처음으로 도입·시행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에 따라 지난 2월 최 군수와 군내 농가주 등이 참가하며 라오스 현지 면접에서 선발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30명의 사전 교육과 입국 환영 행사를 지난 1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했다.

라오스 외국인 근로자들은 422일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군내 농가에서 일손을 도울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행사는 환영사를 시작으로 라오스 근로자들에게 근로 여건, 준수사항, 인권 보호, 농작업 안전 요령, 법적 사항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근로자들이 순창에서의 근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군은 올해 처음으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실시하는 만큼 두릅, 고추, 담배 등 일손이 많이 필요한 영농작업에 근로자들을 집중적으로 배정해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동시에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수입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최종호 센터장은 농가에서 근로자들의 이름을 인식하기 위해 작업 조끼에 한글로 이름을 명시했고 안전을 위해 농가에 안전 수칙을 준수해 달라는 당부와 귀국하는 날까지 농가와 계절근로자 모두 만족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순창군조합공동법인(063-652-1194)으로 작업일 5일 전까지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최영일 군수는 순창군에 오신 모든 외국인 계절근로자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의 도움으로 우리 지역 농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분이 순창군에서 근무하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여러분의 권리와 복지가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영식이 끝난 후 순창군 자원봉사센터 이기자 센터장은 50인분의 만찬을 준비해 후원하고 라오스 근로자 일행은 순창군조합공동법인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지난 19일 개최된 군민의날 행사에 참가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환영식에 참가한 라오스 근로자들이 이름을 새긴 조끼를 입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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