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군정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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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의원/ 군정질의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2.02.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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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의원 “한우입식자금 상환 연장ㆍ한도 증액 요구”
황숙주 군수 “조례개정…연체율 인하 기간 연장 계획중”

최영일 의원(사진)이 군정질의를 통해 새농촌육성기금을 융자받은 한우입식 농가를 대상으로 상환기한 연장과 융자금 한도증액을 요구했다.

지난 달 18일 폐회된 군의회 제180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최 의원은 최근 인계 노동마을 굶어 죽는 소 농장을 언급하며 “올 1월 들어 가격 폭락에 따른 한우 투매 현상이 발생하면서 200만원대로 곤두박질 쳤다”고 지적하고 소 값이 폭락 원인으로 “정부의 수급안정 정책부재, 소고기 재협상으로 인한 미국산 소고기 수입증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총체적 난관에 봉착해 있는 한우 가격의 폭락은 축산농가의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새농촌육성기금은 운용액 200억원중 “한우 입식자금으로 1296농가에 164억9900만원을 융자해 줬는데 현재 상환대상 농가는 349농가 67억이다”면서 “새 농촌 육성기금 운영 관리 조례 제15조에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어렵고 위기에 봉착한 축산농가를 위해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고 융자받은 금액이 1인당 조례는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융자 한도액을 늘려서 지원해 줄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황숙주 군수는 “새농촌육성기금은 지난 9일 기준 859농가에 167억원이 융자중이며 그 중 체납농가는 353농가 44억원이다. 군은 작년 한 해 동안 체납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연체이자를 당초 12%에서 3%로 한시적으로 감면했고 원금 일부를 상환할 경우 정상채권으로 전환하는 등 연체농가 부담경감 시책을 실행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책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으로 기금을 상환하지 않은 체납 농가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선별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상환의지가 있음에도 일시적인 경제사정으로 인해 상환이 곤란한 한우농가 등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한 연체율 인하와 상환기간 연장조치 등을 계획 중에 있다”면서 융자한도액을 늘릴 의향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연체된 상황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최 의원이 보충질의를 통해 재차 요구하자 황 군수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된다”면서 “조례개정을 통해 결정되어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며 “융자 한도액을 증가하는 것도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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