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관련 행정처리 잘못 수십 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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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관련 행정처리 잘못 수십 건 적발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2.02.0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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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자체감사 결과 6개 읍ㆍ면에서 40여건 지적

군내 상당수 읍ㆍ면에서 지난해 진행된 각종 건설공사 준공처리 과정에서 수백만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이 공개한 2011년 종합행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를 받은 곳은 순창읍, 인계면, 동계면, 유등면, 적성면, 풍산면이며 이들 읍ㆍ면에서 건설공사 관련 지적사항은 모두 40여 건, 금액은 850만원이었다.

감사결과서에서는 건설사가 설계와 달리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적하지 않거나 정산처리를 안한 채 준공처리한 경우가 태반이었다.

인계면에서는 지난 2009년 모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서 설계내역서와 다르게 시공했음에도 그대로 준공처리를 해줘 업체에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새농촌육성기금 체납자는 상환할 때 까지 일시적으로 농림분야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행정 처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는 감사를 받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슷했다. 적성면에서는 행사비용을 보조받는 모 행사의 급식비와 다과비 지출에 신용카드 결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신용카드 영수증이 아닌 간이계산서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 부적정한 집행 형태를 보였다. 노인여가시설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분명한 사용처를 밝히며 정산해야 하지만 읍내 모 경로당에 지급된 보조금은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는 등 관리에 소홀이 한 점이 지적됐다.

감사결과서에는 6개 읍ㆍ면에 대해서만 언급됐지만 지적된 사례나 형태가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나와 감사를 받지 않은 다른 면 지역 또한 같은 사례를 반복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최관석 기획재정실 감사담당은 “읍ㆍ면에서 다룰 수 있는 사업은 대개 인건비와 수의계약으로 하는 소규모 건설사업이다. 이 중 인건비는 집행이 명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건설공사 쪽이다”고 전제하며 “문제가 된 업체나 행정기관ㆍ직원에 대한 추가지급금 회수와 더불어 별도의 제제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금액이 크지 않기에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성 경고나 주의조치를 했다.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 나오는 지적사항 중 일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정도의 파급력을 갖지만 군 자체감사로 다룰 수 있는 범위는 수위가 높지 않다는 것이 최 담당의 설명이다.

주요 지적사례에서 건설공사가 문제가 된 데 대해 한 건설업 관계자는 “자재 일부를 티 안내고 빼는 방식으로 돈을 남기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이런 관행이 계속될수록 공사가 점점 부실화되므로 건설업계에서도 자성을 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이 조금만 더 현장감독을 강화했다면 준공처리를 무조건 내주기 어려웠을 것이다. 건설업자의 잘못도 있지만 준공처리를 했다면 공은 행정으로 넘어간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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