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아르바이트, 대부분 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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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아르바이트, 대부분 근로기준법 위반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2.02.01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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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3400원이지만 “달리 갈 곳이 없어서…”

방학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마련하는 학생들에 대한 업주의 처우나 노동법 준수 정도가 아직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부 고등학생들은 대우가 못마땅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모습이다.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위해 많이 찾는 곳은 식당이나 편의점이다. 이곳은 일을 배우기 수월하며 노동 강도가 크지 않아 서로 입장이 맞으면 오랫동안 할 수 있다. 다만 식당이라도 횟집이나 고깃집은 나르는 음식이 많고 때론 불판만 닦는 사람을 별도로 둘 정도여서 차이는 있다. 군내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십여 명의 학생들이 편의점과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에서 이들이 받는 시급은 대개 4000~4500원 정도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 4580원에 비하면 약간 적지만 군에서는 준수한 편에 속한다. 강천산 군립공원 내 식당가는 최저 4500원 수준이다. 한 학생은 “강천산은 식당 주인들이 서로 시급을 맞춰서 다른 곳보다 후하게 쳐준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많이 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 군내 한 편의점에서는 아르바이트생 시급으로 3400원을 책정해 2007년(3480원) 수준으로 줬고 4000원 미만의 시급을 책정한 식당도 더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편의점에서 일하는 한 직원은 “용돈이나 벌려고 일하는 것인데 여기 아니고 달리 갈 곳도 없어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이곳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연소자 증명서 비치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노동력 제공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증거물이 된다. 하지만 사용자나 노동자 모두 껄끄럽다는 이유로 계약서 작성을 안 하는 경우가 많으며 마찬가지로 이유가 없거나 불분명한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자가 저항할 권리가 있지만 이를 포기한다. 업주와의 관계가 불편한 채로 일을 하기 싫기 때문이다. 풍산면의 한 식당에서 일했던 복수의 학생은 부당한 언사와 임금을 받았지만 업주를 두려워한 나머지 말하기를 꺼리기도 했다.

학생들 사이에는 ‘알바 블랙리스트’가 있다. 이미 경험한 학생의 의견을 참고해 만들어진 블랙리스트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가지 말아야 할 업소가 담겨있다. 앞서 언급된 편의점이나 식당은 당연히 명단에 올랐다. 학생들이 하는 아르바이트의 목적이 어떠하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한 일종의 자구책이다.

순창고에서는 최근 학생들에게 학업을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를 대비해 기초지식을 배우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짧게 일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사용자도 노동자도 자연스러운 저임금, 자유로운 해고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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