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 2월부터 10.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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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 2월부터 10.8% 인상
  • 김강찬 기자
  • 승인 2012.02.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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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요금도 상수도 요금 고지서에 합산 부과

군은 2002년 4월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인상을 보류해 왔던 상수도 요금을 10.8% 인상해 올해 2월분 요금부터 적용할 예정이다.(사진)

또 2004년 8월 하수도 사용 조례가 제정된 이후 미뤄왔던 하수도 사용요금도 올해 2월분 요금부터 상수도 요금 고지서에 합산하여 부과한다.

군은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동참하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상수도요금 인상과 하수도 요금 부과를 자제해 왔으나, 환경부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 요구와 늘어가는 상하수도 유지관리비의 재원마련을 위해 상수도 요금 인상과 하수도 요금 부과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3년부터 공급될 예정인 광역상수도의 수돗물 원가가 톤당 394원으로 우리군에서 가정에 공급하고 있는 상수도 요금 380원보다 비싸 지방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도 이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수도 요금 부과 대상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순창읍 지역과 마을단위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주민이며,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리하여 매설된 지역에서는 정화조를 묻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징수된 하수도 요금 및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우수관과 오수관 분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순창읍 주민들에게 정화조 매설에 따른 부담을 없애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군은 상수도 요금 인상을 위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와 순창군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9월 2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10월 군 의회에 상정하였고 11월 군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인상안을 의결 12월 1일 공포한 바 있다.

한편 상수도 요금이 10.8% 인상될 경우 수돗물 생산원가(1,462원/㎥) 대비 38.3%(560원/㎥)의 징수율이 46.4%(678원/㎥)로 개선되지만 53.6%의 적자가 발생되어 상수도 시설운영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군에서는 수용가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여 인상율을 최소화 했다며, 이에 따른 군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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