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복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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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복지 확대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2.02.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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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ㆍ중증장애인에 틀니,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

군이 노인과 중증장애인의 복지를 확대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의치보철을 하면 시술비 일부를 지원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65세 이상 노인이 백내장 사전검사와 수술, 수술 후 관리 등을 하면 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한다.

의치보철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시술을 받으면 국ㆍ도비(사업비 6360만원)로 일부 치료비를 지원해 이번 사업대상에서 제외했다. 백내장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1종은 전액을 2종은 90%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어 제외했다.

이를 위한 순창군 노인 장애인 의치보철사업지원 조례와 노인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7일 18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군은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의치보철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건강보험료 하위 50%이내로서 65세 취약계층, 국가보훈 대상자, 1급~3급 등록 장애인이다. 지원내용은 완전틀니 편악기준 80만원(시중가 110만원), 부분틀니(프레임)편악기준 81만5000원(시중가 130만원), 의치보철(틀니)양악기준 100만원(시중가 220만원)을 한도액으로 했다. 편악이란 위턱이나 아래턱 중의 하나를 양악은 위ㆍ아래턱을 말한다.

우선순위는 양악의 치아가 안 좋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납부보험료를 적게 내는 순서에 의해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65세 이상 노인 8950명 중 40%인 3580명을 대상자로 보고 그 중 신청(수요)자를 700명으로 추정해 3월경에 예정된 올해 1회 추경에 8900만원의 사업비를 세울 계획이다.

이에 더해 군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서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건강보험가입자가 백내장을 치료하면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우선순위는 저소득자이면서 양안 시력저하자, 단안 시력저하자 순이다. 저소득자는 전년도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한다.

백내장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군내 안과 병ㆍ의원을 우선적으로 필요시 전북도 내 타 지역 안과 병ㆍ의원을 선정할 수 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소득이 56만 3000원이하이고 차상위계층은 66만 3000원이하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의치보철은 650 5246, 백내장은 650 5238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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