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시달려 한 가장 ‘목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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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시달려 한 가장 ‘목매’
  • 양귀중 정주기자
  • 승인 2012.02.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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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규모… 3년 전에 일했어도 대금 못 받았다

▲ 서진석 건설협회 순창군지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군청을 방문해 장비대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체불방지조례’를 만들어 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이 생활고에 시달려 자살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이 전해지고 있다. 더구나 슬하에 6세와 8세의 어린 자녀들이 있기에 안타까움과 슬픔이 더해지고 있다.

그는 군내에서 건설중장비(포크레인)로 생계를 이어가던 소위 중장비 기사다. 이런 이유로 장비대를 체불한 건설업체들에 눈총이 쏠리고 있다.

자살이라는 막바지 선택을 강요받은 원인이 있었는지 해결책은 없는지 이번 사건을 되짚어 보았다.

지난 9일 강모씨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생가 인근 빈집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생활고로 부인과 말다툼을 하고 나간 지 3일만인데 가족과 지인, 동료들이 강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수소문 끝에 찾아낸 것.

그를 아는 지인들은 장비대 체불을 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동료들에 따르면 강씨는 사망 전에 “돈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죽고 싶다”는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했다. 실제 그가 친필로 기록한 노트에는 모 업체에서 지난 2009년 하루 38만원씩 쳐서 20일 반나절동안 일을 해주고 그 대가로 856만9000원을 받아야 하는데 지난 2009년 9월 300만원을 받은 후 현재까지 잔액 556만9000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 다른 대금을 체불한 업체 측은 강씨가 숨지고 나서야 밀린 임금 3000여 만원과 위로금을 합해 총 4000만원을 유족에게 건넸다.

건설업체는 건설장비가 현장에 투입된 후 결재일로부터 최장 60일 이내 결제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가 적지 않다. 장비대를 받지 못하면 생활고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하다. 매달 결재를 해야 하는 기름 값을 감당하지 못할뿐더러 공과금, 교육비, 생활비, 건설기계 정비비 등은 꾸준히 들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체불 임금과 장비대로 인한 생활고로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서진석 전라북도건설기계연합회 순창군지부장 외 건설기계연합회 관계자들은 지난 10일 군청을 방문해 체불방지 조례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웃한 군산시ㆍ남원시ㆍ완주군ㆍ전주시 등의 건설기계연합회에서도 이미 체불방지 조례안을 요구했고 관계자들에게 빠른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놓은 상태”라면서 “체불임금과 장비대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상자가 발생하는 불행한 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기성이나 준공을 할 때 도급업체를 거치지 않고 장비대 등을 줄 수 있다”면서 ”장비기사들이 업체들과 임대차계약서를 맺고 팩스 등으로 통보를 해 주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건설협회 관계자들은 “건설업체에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면 어떤 업체가 일감을 주겠냐”고 반문하면서 “현실적이지 않은 방안보다는 발주처와 감독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 체불임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주민은 “군이 약자의 편에 서서 행정을 펼쳐야 한다”면서 “건전한 업체들만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체불방지 조례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숨진 강씨에게는 어린 두 딸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큰딸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다. 강씨의 지인은 “이제 초등학생이 되는 딸이 학교 입학식에 가야 할 아버지를 잃었다. 이 상황을 딸에게 어떻게 이야기 해야 하냐. 책임은 누가 져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가장을 잃은 강씨 가족의 딱한 사정에 전북 건설연합회 광주 전남 건설연합회 순창 건설연합회 는 고인의 어린 자녀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장학금 및 성금 구호운동을 전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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