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농협 간부승진, 정관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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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농협 간부승진, 정관변경 승인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2.02.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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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농협법이 오는 3월2일부로 시행되는 가운데 지역농협이 개정 농협법 시행에 따른 정관개정에 돌입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달 31일 각 지역농ㆍ축협과 품목조합에 공문을 보내고 농협중앙회 정관개정에 따라 이들 조합이 해당부분에 대한 정관례를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정관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협 명칭의 사용승인과 조합장선거 운동 방법 변경, 지역농협 구역확대, 사업범위 개선, 보험대리점 사업 등이 있으며 지역농협이 적용받는 핵심은 선거운동 방법 변경이다. 또 이사 정수 배분기준을 여성조합원과 품목대표 조합원에게 1/5이상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한다는 내용으로 조항이 신설된다.

개정 농협법의 골자가 신용ㆍ경제 분리이고 농협에서도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농협이 보험업법을 적용받는 변화도 있다. 이에 따라 공제사업 삭제관련 규정정비가 이루어지며 공제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와 평균공제수입수수료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와 평균보험수입수수료로 각각 명칭이 바뀐다. 농협의 보험상품 판매방식은 방카슈랑스(은행과 보험사가 제휴해 보험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영업방식)가 되며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지역농협은 시행 5년 뒤 보험업법을 적용받게 된다.

농협중앙회 정관개정에서는 신규 승인되는 조합설립에 관한 규정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조합의 구역을 한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ㆍ리의 일원으로만 했지만 생활ㆍ경제권에 따라 이것이 부적당한 경우 복수의 시ㆍ군ㆍ구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선거운동방식은 제한범위가 대폭 상향된다. 지금까지는 선전벽보의 부착, 소형인쇄물 배부,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 개최, 전화ㆍ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의 4가지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선택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이 모두를 포함해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호소를 하거나 명함을 배부하게 돼 선거운동이 보다 활발해진다. 또 선거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기부행위의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현재 조합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치루고 있다.

현재 정관개정을 서두르는 지역농협은 대부분 올해 조합장 선거가 예정된 곳들로 군에서는 순창농협과 복흥농협, 구림농협이 있다. 3월 이후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는 바뀐 정관에 따라 치러지며 선거 180일 이전에 정관개정을 마쳐야 한다. 금과농협과 동계농협, 순정축협은 농협법 발효 전에 선거를 마쳤으므로 정관개정에 다소 시간 여유가 있다.

순창농협의 경우 정관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규정에 따라 당초 2월 중순에 예정됐던 정기총회를 미뤘다. 반면 복흥농협과 구림농협은 이미 정기총회를 마친 터라 임시총회를 다시 열어야 하며 그로 인한 추가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하게 됐다. 김경식 복흥농협 대리는 “총회 개최시 대의원 수당과 제반비용 등 추가로 600여 만원을 써야 하지만 중앙회의 지원은 없었다. 오히려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선거를 치룰 경우 불이익은 감수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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