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농협 상임조합장제도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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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농협 상임조합장제도 부결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2.02.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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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열린 순창농업협동조합(조합장 이대식) 제40기 정기총회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상임조합장-상임이사 체제전환안이 부결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운영과 관련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5000만원 규모의 설 선물 제공,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참여에 대한 대의원과 조합장, 상임이사 사이의 공방도 오갔다.

순창농협의 2011년도 회기 당기순이익은 8억705만원이었으며 임의적립금 2억3181만원과 배당금 3억9217만원을 처분하는 등의 잉여금처분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대식 조합장은 선물 전달에 대해 “독단적으로 한 것은 아니며 조합원 환원사업비의 남은 것으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남궁단 대의원은 “명절 선물을 주겠다는 내용의 사업내용은 지난해 승인한 본점 항목에 없었다. 조합장이 말한 환원사업비에서 남은 돈을 쓰는 것도 총회 승인을 통해 정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감사도 수시감사를 했어야 한다. 이를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은 것은 잘못한 것”이라는 남궁 대의원의 지적에 대해 유병호 감사는 “조합장이 사과해서 수그러들긴 했다. 금년 사업 결산시 문제가 될 소지는 검토하겠다”며 수습하는 모습을 보였다.

총회 현장에서 대의원들은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참여 안’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면서도 지난해 사업추진 단계부터 불참의사를 밝혔던 순창농협이 뒤늦게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이 조합장은 “축산분뇨 문제 때문에 참가할 수 없었다. 퇴비공장 지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우리 면, 동네에 하자는 사람은 없다. 이는 축협서 했어야 하는 일이다. 퇴비공장이 금과로 돼서 가입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우헌 대의원은 “왜 순창농협이 친환경사업에서 배제돼야 하나. 금과로 가려는 것은 군유지가 있어서이고 최종 설치하겠다는 답도 나오지 않았다. 광역 친환경단지 사업은 순창군의 숙원사업이었다. 이제 사정하면서 들어가는 것은 개탄할 문제다”고 꼬집었다.

대의원들과 이 조합장 사이의 잡음은 상임조합장-상임이사 체제전환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에서 제대로 터졌다. 농협중앙회 정관 변경에 따른 순창농협 정관 변경 안을 일찌감치 통과시킨 대의원들은 상임조합장 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거듭하는 모습이었다. 이광희 대의원은 “이 조합장이 내놓은 상임조합장 안을 보면 경제ㆍ신용ㆍ공제사업 업무를 모두 상임이사에게 위임처리 하도록 했다. 그런데 비상임조합장 체제인 지금도 이는 상임이사가 하고 있고 일을 잘 못했을 경우 조합장이 해임건의를 할 수도 있다”며 “이미 권한이 막강한 조합장이 이대로 상임조합장체제를 내는 것은 결국 상임이사를 대리나 심복으로 삼는 방법이다”고 정관을 제시하며 말했다.

이대식 조합장은 상임조합장 안을 상정한 배경으로 업무 권한과 남원농협의 사례를 들었다. 이 조합장은 “지난 2000년 당시 김교근 조합장이 비상임조합장으로 정관을 변경한 것은 조합장과 도의원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하려 해서 만든 것이다. 이를 돌려놨어야 했다”며 “모든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상임이사가 가져와야 하는데 이를 대신 뛰어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에 추진하게 됐다. 자산규모 7400억원인 남원농협도 상임조합장이고 운영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신원우 상임이사는 “남원농협이 지금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자산총액이 2500억원이 넘는 농협은 의무적으로 비상임조합장을 둬야 한다. 7400억인 남원농협은 이미 한참 전에 비상임조합장 체제로 전환했어야 한다”고 말해 이 조합장과의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결국 이 안은 무기명 투표를 치러 결정했고 찬성표가 가결 기준인 투표수의 2/3를 넘지 못해 부결되고 말았다. 의욕적으로 상임조합장 안을 추진했던 이 조합장은 이 같은 결과에 낙심한 듯 폐회를 선언한 후 서둘러 회장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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