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감염사례 때문 … 우선조사 대상
도, “방역과 소독 철저하면 충분히 막아”
도, “방역과 소독 철저하면 충분히 막아”
최근 충남, 경기도 지역의 철새 등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체 검출이 확인되고 있어 조류 사육농가의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최근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남방철새가 국내에 도래하는 시기인 2월~4월 중에 조류인플루엔자가 같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조류사육농가가 소득 등 차단 방역에 철저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가 지정한 조류인플루엔자 집중관리지역은 5개 시ㆍ군과 철새도래지 3개소이며 여기에는 군도 포함돼있다. 시ㆍ군의 경우 익산과 김제, 정읍, 고창은 철새도래지가 인접한 지자체이며 군은 지난 2008년에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사례가 있어 집중관리지역에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군내 사육되는 닭과 오리는 수가 많지는 않으나 감염사례가 적용됐다. 집중관리지역의 유효연도는 확실치 않으며 방역에 더 신경 쓰라는 의미다. 도 자체 조사 진행시 우선조사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올 겨울에는 아직까지 군을 비롯한 인접 지자체에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사례가 발생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내 닭ㆍ오리 사육규모는 도합 52농가(소규모 농가 제외)가 닭 200만수, 오리 14만여 수를 키우고 있으며 타 지역보다 적은 숫자다.
도는 철새도래지ㆍ서식지 출입을 금지하고 주기적인 소독 및 방역일지 기록, 발판소독조 설치 및 전용작업복과 작업화 비치, 철저한 소독과 방역교육을 실시하면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사전 차단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방역수칙을 지켜주기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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