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고용 평균 계약기간 1년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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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고용 평균 계약기간 1년도 안 돼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2.03.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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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일한 계약직 해고하고 시간제 재채용 추진
4개월 일할 전문상담원 응모자 없어 ‘재공고’
말로만 비정규직 고용개선, 이면엔 비정규직 양산

▲ 최근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교육지원청 전경.

교육지원청(교육장 유현상)이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대부분의 인력이 1년 이하의 계약직일뿐더러 무기계약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방식으로 계약기간을 둬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수 년 동안 같은 업무를 담당한 모 계약직 치료강사를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고 시간제 치료사로 다시 채용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 강사는 지난 3년 동안 계약직 신분으로 일을 했으며 업무연속성도 끊기지 않아 실제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한다.

교육지원청은 지난 1월31일 강 모 강사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해지사유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2012학년도는 치료교육을 위한 순회강사는 임용하지 않고 치료지원을 위한 치료사를 임용할 방침이라 안내 받음”이라고 적시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이 강사에게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라고 업무지시를 했다. 또 지난달 24일에는 ‘2012년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 모집공고’를 냈다. 강씨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에게 지시한 업무는 예전부터 해오던 일이었으며 공고한 치료사 업무도 늘 하던 것과 같다.

그러나 신분ㆍ임금은 같은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큰 차이를 보인다. 강씨가 교육청과 맺은 종전 계약서에 의하면 일급은 7만5000원이며 면 지역으로 근무를 갈 경우 8만5000원이 지급된다. 계약기간은 1년이었다. 최근 교육청이 낸 공고 상 시간제 치료사의 임금은 시간당 2만5000원으로 책정돼있으며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야 하므로 근무시간이 짧다. 계약기간은 불과 5개월에 불과하다. 하는 일이 같은데 시간을 쪼개거나 계약기간에 공백을 둔다면 임금을 줄이거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막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게다가 강씨는 국가로부터 복지카드를 받은 장애인이다.

강씨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 치더라도 순창교육지원청이 고용하는 대부분의 직원은 계약기간이 무척 짧았다. 지난 1년 동안 교육청이 낸 계약직 채용 공고를 살펴보면 십 수건이 계약기간 4개월~10개월이었으며 1년 기간은 단 한 건이었다. 짧은 계약기간 때문인지 응시자가 없어 재공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동일 작업장에서 2년 이상 같은 일을 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김진섭 교육지원청 장학사는 “강씨의 경우 무기계약과 상관없이 도교육청의 사업종료 지침에 의해 계약해지된 것이다. 전에 하던 치료교육과 새로 하려는 치료활동은 서로 다르다. 업무가 같다면 무기계약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다”며 “계약기간 5개월 사이에 무기계약 담당자와 논의해 조건을 갖춘 뒤 2학기 때 바뀐 조건대로 계약직 채용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교육청이 기존에 채용한 학교폭력전문상담원이나 위(Wee)센터 전문상담사를 무기계약자로 전환하지 않으려면 앞으로 사업성격을 바꾸거나 다른 사람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16일 발표한 ‘상시ㆍ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발표했다. 정부의 모든 관계부처에 적용되는 이 지침에는 “연간 10~11개월은 기간제 근로자가 담당하고 1~2개월은 정규직이 대체하여 담당하는 경우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된다. 또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동종ㆍ유사 업무에 수개월 단위로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 교체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한다. 급식조리원 등과 같이 방학 등으로 일시적으로 근무가 면제되는 기간이 있더라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적시돼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정부기관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비상식적인 형태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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