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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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 추진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2.03.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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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축사 신축 제한 강화 추세

군이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근 시군에서는 가축사육시설 제한지역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은 구제역 등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알려지면서 외지인들이 계속해서 기업형 축사 신축 시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 제한지역을 확대해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또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존에 기여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축산업이 되도록 유도하려는 의미도 담겨있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20일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 조례 3조(가축사육 제한지역 등) 2항에 가축 사육의 제한지역은 주거 밀집지역ㆍ적성 정수장 취수지점 상류ㆍ국가하천의 부지경계ㆍ온천원 보호지구 등이다. 이 지구로부터 돼지의 경우 직선거리 1000미터(m) 이내를 1500m 이내로 개ㆍ닭ㆍ오리ㆍ젖소는 직선거리 500m 이내를 1000m 이내로, 소ㆍ말ㆍ양ㆍ사슴은 직선거리 200m 이내를 500m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쌍치면 양계장 건설시도가 주민반대로 무산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난 3월초 또 다른 업자가 금과면에 양계장을 짓겠다고 나서 금과면민들도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 활동에 들어 간 바 있다.

대다수 군 의원들도 제한지역 확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이 개정안은 오는 4월초에 열릴 예정인 제183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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