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농협법 따른 조합장선거관리 규정 등 변경
복흥농업협동조합(조합장 윤영은)이 농협법 개정에 따른 지역농협 정관례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어 이를 승인했다.(사진)
복흥농협은 지난 13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농협 명칭의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조합원 직선 및 대의원회 선출 조합장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했다. 또 농협중앙회 정관 변경 안에 따라 선거운동방식을 바꾸고 공제사업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사업으로 명칭을 바꿨다.
복흥농협이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은 윤영은 조합장의 임기가 오는 10월13일부로 만료되어 그 전에 선거를 치러야 하며 이때 개정된 농협법과 정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이 같은 사실을 미리 공지 받아 큰 이견 없이 정관 변경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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