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음주운전ㆍ성폭력ㆍ성매매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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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음주운전ㆍ성폭력ㆍ성매매 강력 처벌
  • 정기애 기자
  • 승인 2012.03.2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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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포장 등 공적 있어도 징계 감경 불가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음주 운전과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이달부터 크게 높아진다. 특히 음주 운전과 성매매 사건의 경우 징계 양정 결정 시 감경 대상에서 제외시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였다.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전라북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 약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법제심의위의 심의, 인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3월 말경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이미 강화된 음주 운전 사건의 징계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국가직인 교원에게도 조만간 성범죄 관련 징계 기준을 강화,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새로 마련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기준의 비위 유형 중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성매매를 추가했다. 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엄중 문책토록 했다. 특히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훈장, 포장 등의 공적이 있더라도 음주 운전, 성폭력 범죄, 성매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또한 음주 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3진 아웃제를 도입, 3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

최초 음주 운전의 경우 경징계(견책-감봉)를 하고, 2회 음주 운전은 중징계(정직-강등)를 하며, 3회 음주 운전의 경우 배제징계에 해당하는 해임ㆍ파면을 한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개정되는 규칙안에 임용권자가 금전 관련 비위자에 대한 문책을 강화하는 내용도 반영, 부정부패를 척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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