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방지 조례’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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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방지 조례’만든다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2.03.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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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사업자와 근로자 상생발전 기본생활 보호’

군에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가 마련될 예정이다. 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는 것으로 체불임금을 방지해 사업자와 근로자의 상생발전과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지난 2월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이유로 생활고에 시달려 자살을 한 일이 발생했다. 이에 임예민 의원이 조례제정을 서둘러 의원 6명과 함께 오는 4월 3일 열릴 제183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3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2000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군과 계약을 체결할 때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임금지불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건설기계를 임대할 때는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기성급과 준공급 등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위 규모의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내역과 건설기계 사용 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이 준공되면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한다. 이에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때 계약상대자와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해야 한다.

한편 전북도를 비롯해 전주시와 완주군 등은 이 조례와 비슷한 체불임금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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