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과전원마을조성사업 돌파구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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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전원마을조성사업 돌파구 ‘모색’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2.03.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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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택지만 분양…가격도 대폭 낮춰

▲ 금과전원마을 조감도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지사장 이중관)가 금과전원마을조성사업을 위해 조건부로 택지만 분양하고 가격도 낮춰 신청자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사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3일 현재 42명이 분양을 신청했고 이 중 20명이 200만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수산식품부 시행지침에 의거 계획가구수(75호)의 2/3이상인 50가구 이상이 분양을 신청해야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금과전원마을조성사업은 금과면 내동리 산 7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02억1900만원(광특 18억7500만원, 군비 6억2500만원, 민자 177억1900만원) 규모로 8만578제곱미터(㎡, 2만4374평) 부지에 전원주택 75호(단독 48, 타운하우스 27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택지와 주택을 일괄분양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는 조건을 달아 택지만 분양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사업을 전환하고 택지 분양가도 입주자들의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기존 ㎡당 8만7700원(평당, 29만원)에서 ㎡당 6만3500원(평당, 21만원 ±10%)으로 낮춰 분양한다. 지난 연말 사업타당성용역 결과 현재의 방식대로는 타당성이 없다는 보고를 받아서다.

전원마을 추진 공공기관들은 지난 해 6월 입주자를 확보해 입주자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는 개별건축을 허용해 달라고 농립수산식품부에 건의했다. 이에 추진위원회와 건축업자가 주택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로 주택을 건축한다는 담보가 있을 경우는 입주자 개별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해줬다. 조건부 택지분양이 가능해 진 이유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분양신청이 저조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랐다. 하지만 올해 귀농귀촌 관심도 증가와 베이비부머들의 퇴직시기와 맞물려 전원마을에 관심이 많아지는 가운데 조건이 완화되고 분양가도 하향 조정되면서 인기가 높아 불과 며칠 사이에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 계약금과 신청이 늦어지면 입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에서는 50명이 분양을 하면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착공해 입주신청자들이 새로운 보금자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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