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능력 한우암소 감축장려금 지원, 337농가 830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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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능력 한우암소 감축장려금 지원, 337농가 830두 확정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2.03.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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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해 지난 2월 저능력 한우암소 감축을 위한 사업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337농가 830두였다.

그러나 농림식품부에서 배정 받은 예산은 2억3400만원으로 신청두수 중 68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군은 204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올해 신청한 모든 암소에 대해서 지원키로 하고, 경산우(새끼를 낸 암소)는 30만원, 미경산우(새끼를 내지 않은 암소)는 50만원씩의 장려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농가에서 유의할 점은, 반드시 올해 중으로 감축을 해야 하며, 미경산우(새끼를 내지 않은 암소)는 24개월령, 경산우(새끼를 낸 암소)는 45개월령이 도래하기 전까지 도축을 마쳐야 한다. 

또한, 이번에 감축대상으로 확정된 암소라 해도 ▲쇠고기 이력시스템상 정보가 변경된 경우 ▲도축 검사시 불합격한 개체 ▲ 소유주가 출하시점까지 11월 미만 사육한 개체 ▲경산우 대상 중 불임우의 경우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군 관계자는 당부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 축산환경과 명품축산담당(☎650-1744)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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