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보철지원사업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직장 7만6천원, 지역 8만1천원이내로서 65세이상 취약계층, 국가보훈대상자와 장애인 1급~3급으로 연령제한이 없으며, 내달 2일부터 20일까지 보건의료원 구강보건실과 각 보건지소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군은 110명을 선정해 9600만원의 군비를 들여 전부의치, 일부의치를 지원한다. 의료기관선정은 순창군과 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의원으로써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시술기관을 선택하게 되며, 시술완료 후 14일 이내 대상자의 통장으로 시술비를 지급한다.
그 동안 보건의료원에서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비사업 수급자 기준 노인대상으로 의치보철 415명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대상자를 장애인까지 확대해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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