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으로 태풍 · 우박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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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으로 태풍 · 우박 대비하세요”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2.03.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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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절반 정부보조, 시범사업에 복분자 포함
본사업 1000㎡ 이상 경작 시 대부분 가입가능

2012년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가 지난 12일부터 시작됐다.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진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국ㆍ도ㆍ시군)가 보험료의 50%를 보조해준다. 농작물재해보험 사업비로 책정된 올해 군 예산은 4500만원이다.  

실시될 보험 품목은 본사업과 시범사업으로 구분되며 본사업은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시범사업은 품목에 따라 가입지역이 제한된다. 본사업 품목은 사과, 배, 단감, 감귤, 떫은감, 참다래, 자두, 밤, 콩, 감자, 양파,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등 16개 품목이며 시범사업 중 군이 해당하는 품목은 복분자가 유일하다.

재해보험 추진절차는 농가가 재해보험사업자인 농협중앙회를 방문해 신청을 하면 직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평년착과ㆍ수확량 및 가입가격을 조사하고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를 낸 후 보험증권을 받으면 가입이 완료된다. 이 때 농가가 내야 할 보험료는 농협의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산출된다.

재해발생시 가입자가 재해발생 통지를 하면 피해사실 확인 및 피해율산정을 하게 되며 검증조사를 거쳐 지급 보험료가 결정된다. 본사업과 시범사업 품목에 적용되는 재해종류는 태풍(강풍)과 우박이며 사과, 배, 단감, 감귤, 떫은감 품목에 한해 적용되는 특정위험방식을 선택할 경우 봄 동상해와 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나무보상 등을 더 적용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자격은 사업실시지역에서 과수작물과 밭작물을 일정 규모이상 경작하는 농가면 누구나 가능하다. 본사업의 경우 농지별 가입단위는 1000제곱미터(㎡)이며 농가는 이보다 많다. 시범사업 중 복분자는 1000㎡ 이상 경작하면 보험가입요건을 충족한다. 단, 보험대상 농작물이라 하더라도 보험화가 곤란한 특정품종이나 재배방법, 시설 등에 대해서는 제외될 수 있다.

군이 주력작물로 밀고 있는 품종들은 아직 재배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아 이번 재해보험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재해보험 판매시기는 품목별로 다르며 마늘은 오는 10월에서야 가입할 수 있다.

지난 23일 현재 군에서 파악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는 없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기상이변으로 인해 자연재해가 연거푸 발생하고 농가의 경각심이 커진 데 비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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