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쌀 직불금) 등록신청ㆍ접수가 지난 16일부터 오는 6월15일까지 진행된다.
쌀 직불금제는 정부가 수매한 나락가격이 시중가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의 85%까지 보전해주는 제도이며 현재 적용되는 목표가액은 17만원(1ha당 61가마, 쌀 80kg당) 수준이다. 이는 정부 정책적으로 지난 2008년부터 5년째 적용되는 금액이며 내년부터는 바뀐 가격이 적용된다. 지난해 쌀 직불금은 고정직불금만 지급되고 변동직불금은 시세가 높아 지급되지 않았으며 군내 고정직불금 총액은 48억7000만원이었다.
직불금 수령자격은 1998년~2000년 사이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2005년~2008년에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로서 대상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민만 신청할 수 있다. 또 농촌외의 지역 거주자는 농지 1만 제곱미터(㎡) 경작, 연간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 거주하는 시ㆍ군ㆍ구에서 논 1000㎡ 2년 이상 경작 등으로 규정된 농업의 주업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쌀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민은 신청 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직불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서 접수증 발급을 지자체가 반드시 하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이 접수증은 쌀 직불금 신청을 했지만 누락이 됐을 경우 정정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