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촌ㆍ귀향자도 행ㆍ재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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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ㆍ귀향자도 행ㆍ재정적 지원
  • 윤덕환 기자
  • 승인 2012.04.18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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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귀농지원사업비 9억4500만원 확보

군은 귀농자에게만 지원되던 사업을 귀촌(귀향포함)자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고, 최근 개정 된 조례는 올해 3월 30일 이후 귀농ㆍ귀촌자에게 적용 된다고 밝혔다.

송기홍 농정과 담당은 “귀촌자라 함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자 중 주민등록상 전체 가족이 군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를 말하며 기업유치에 따른 전입세대를 포함한다”며 “전체 세대원중 일부만 귀촌 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며 전입 후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새롭게 개정된 지원조례를 보면 농기계 지원사업 중 대형농기계 트랙터, 콤바인 등이 제외 되었으며, 정착지원사업의 빈집수리비도 집수리 및 주택 신축시로 확대ㆍ완화 되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면 산업계에 문의하거나 군 농정과 귀농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으면 된다. 또한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과 군 귀농귀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조례와 지원사업에 대해 신청서식과 함께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한편 군은 올해 귀농ㆍ귀촌자 지원 사업비로 9억4500만원을 확보하고 1차로 39농가에게 이사비 39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http://www.elis.go.kr/

■순창군 귀농귀촌센터 : http://gosun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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