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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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2.05.10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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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군 평균 1.12% 상승한 가격으로 결정·공시했다.(사진)

이는 전년대비 0.42% 상승한 가격이며, 도내 14개 시·군 평균 상승률인 3.4%에 훨씬 못미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대상은 1만589호이며, 지난해 11월부터 각 개별주택의 특성조사 및 신축, 증축, 멸실 등 주택에 대한 변동사항 등을 읍면 합동 조사를 통해 실시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 선정한 표준주택 540개의 주택을 모델로 4개기관 감정평가사들이 1만589호의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하게 되며, 개별주택가격 증가요인은 개별주택가격 과표 현실화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1.07%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개별주택가격은 5월중 개인별로 통보할 계획이며, 군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군 김철욱 세정담당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한달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6월 한달동안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별주택에 대한 이의신청은 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되고, 이번에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제1기분 재산세 부과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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