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직불금 올해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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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직불금 올해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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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5.1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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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품목 밭농업직불금 이달말까지 신청

군은 이달 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원하는 19개 품목에 대한 ‘2012년도 밭농업직불금’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사진)

밭농업직불금은 밭작물 재배농가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처음 도입하는 사업으로 농가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다만 쌀 고정.조건불리, 경관보전,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정부 직불제 지원농지와 0.1ha 미만 농지,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 시설재배 농지 등은 제외된다.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밭으로써 당해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에 이용된 농지이다. 대상품목은 동계작물(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과 하계작물(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등 19개 품목이다.

보조금 지원단가는 헥타르(ha)당 40만원이며, 지급 한도액은 농업인 160만원(4ha), 농업법인 400만원(10ha)까지 지급된다.

농식품부 지원 외에도 전라북도가 지원하는 밭농업직불금은 오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전북도지원 밭농업직불제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중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밭과 과수원이다.

대상품목은 정부가 지원하는 19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밭(과수)작물로, 농업인에게 0.1~1ha까지 지원하며, 지원단가는 향후 도비와 군 재정여건을 감안해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와 공통으로 제외되는 농지 외에도 법인소유농지, 휴경지, 유리온실 등의 농지도 제외하며, 조경수 식재농지도 제외된다. 보조금 지급시기는 정부지원과 전북도지원 밭농업직불금 모두 농업인의 등록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이행점검 등 필지별 현지조사를 통해 오는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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