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원 신청한 소상공인 사업장을 방문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 심의회를 열고 지원대상자 선정과 지원금액 범위를 의결했다.
이 결과 1차 지원대상은 13개사업장이 선정됐으며, 소상공인 보조금지원금으로 1억7000만원과 융자금 1억여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범위는 보조금의 경우 총사업비 50%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보조금 외의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실행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연 4%의 이자를 지원한다. 이번에는 소상공인 사업장 화장실 개보수로 한정했으나 관광객 등 외래객이 많이 찾는 음식점의 경우는 주방시설도 포함하기로 했다.
군은 소상공인 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 관련 예산 규모를 확대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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