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면 ‘벌금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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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면 ‘벌금 5만원’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2.06.0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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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금연기간 지정

▲ 군이 금연홍보활동을 위해 제작한 영상을 주민들이 시청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운전 중 흡연에 관한 국민 인식도를 전국 성인 남ㆍ녀 1002명을 상대로 조사하였다.

운전 중 흡연과 담배꽁초 투기행위의 위험성,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 등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것으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2.3%가 운전 중 흡연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고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운전 중 흡연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가 교통사고 발생 위험, 도로변 환경오염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전체 응답자의 97.3%가 단속이나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특히 흡연자 중에서도 92.8%가 단속이나 처벌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창밖으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도로 주변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교통사고나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며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추진하는 대책에는 경찰과 지자체를 통한 집중 단속과 함께, 범칙금 등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먼저 6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교통경찰을 활용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3만원)를 적극 부과할 예정이다.

또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 3만원인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5만원으로 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며 주민들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투기신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군도 금연의 날을 맞아 지난달 29일부터 6월 6일까지를 금연기간으로 정하고 금연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군은 각종 질환의 원인인 흡연을 미리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구하는 동시에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군민이 많이 모여 있는 강천산과 재래시장, 시외버스 정류장 등을 찾아가 금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특히 성장기 학생들에게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흡연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각종 질환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은 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금역구역 및 금연환경 조성, 군민대상 캠페인 전개 및 교육 등으로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순창, 건강한 순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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